미신고 거래소의 영업행위에 칼 뽑아든 FIU..수사기관에 16개 해외 거래소 통보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8.18 17:25 | 최종 수정 2022.08.18 17:2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국내에서 무허가로 영업해 온 해외 거래소들에 철퇴가 내려졌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도 FIU에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한국에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키로 했다.
통보 대상 거래소는 MEXC, 쿠코인(KuCoin),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제트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W(CoinW), 코인EZ(CoinEX), AAX, 줌EX(ZoomEX), 폴로닉스(Poloniex), BTCEX, 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 16곳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업을 하는 기업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ISMS 인증을 받고 VASP(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돼야만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16곳 거래소는 한국어로 된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FIU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국내 영업을 실시한 이들 거래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 제한된다.
FIU는 해외 미신고 거래소의 이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또 각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FIU는 또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이 불가능해지도록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는 미신고 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지도할 방침이다. FIU는 각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