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day' 조선업계, 노동자 그린존으로 거듭나려면..'안전경영' 체계 강화

중대재해법 오늘부터 시행…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처벌
조선업 산재 사망 노동자 6년간 88명 '업계 긴장감 커져'
현대·삼성·대우조선해양 등 안전조직 개편·현장관리 강화

이정화 기자 승인 2022.01.27 10:42 의견 0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조선업계가 다양한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수많은 노동 인력을 품고 있는 조선사들이 긴장감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 1일차를 맞았다. 중장비를 다루는 현장직이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이번 법 시행을 기점으로 사고위험지대에서 '노동자 그린 존(Green Zone, 어떤 재해에 대해 위험이 없는 지대)'으로 거듭나기 위한 안전중심 경영책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날 본격 시행됐다. 현장 인력이 많은 조선업계도 대응책을 펼치는 데 분주하다. 우선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6일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4일 울산 조선소에서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숨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도 담화문을 내고 "올해를 중대재해 없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특별 안전 점검에 들어가는 등 노력하던 중이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안전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관련 조직 역시 재편 작업에 돌입했다. 최근 기존 안전부문장인 최헌 전무를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선임하고 안전관련 인력을 20% 증원한 것이다.

삼성중공업도 안전 관리를 책임질 CSO에 윤종현 부사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윤 부사장은 삼성중공업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과 관련해 최종 의사 결정권및 권한을 가지게 됐다.

케이조선 역시 박경원 조선소장에 생산 현장 인사권과 통제권을 부여하는 등 CSO 역할을 맡긴 것으로 전해진다.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21일 새로 만든 CSO 자리에 박두선 조선소장을 앉혔다. 또 기존 안전 조직인 'HSE(건강·안전·환경) 추진 담당'을 'HSE경영실'로 격상했다.

아울러 최고경영자에 안전 업무 보고를 하도록 보고체계를 상향하기도 했다. 경영진과 고용노동부 및 협회, 노동계 등 분야별 안전 경영 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이처럼 조선업계는 계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서 조직을 개편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경영자 처벌 위주인 법 규정에 이들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과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인 만큼 대책 마련에 대한 여론을 의식할 것이란 관측이 공존한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 산재 사망 노동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88명이다. 2018년을 제외하면 매해 10명 이상이 숨진 셈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조선업) 현장 자체가 중장비들이 쌓여있는데다 많은 작업자가 동시에 투입되는 위험 구역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고위험 분야로 꼽힌다"면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체계나 조직 변화를 비롯해 안전 전략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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