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 KT 고객들의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의원은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과실에 대한 근거로는 ▲초소형 기지국 관리 미흡 ▲경찰 통보에 지연 대처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뒤 인정 등의 행위가 꼽혔다.
또한 SKT 사건과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다는 점을 짚었다.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보상 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위반 정도를 완화해서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최 위원장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