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달부터 개선된 지원 기준을 적용·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356명 청년에게 8000만원의 체납보험료를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630명에게 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규모로 확대한 6억5000만원으로 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지원액을 최대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한다.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체납보험료 40만원 이하에 한해 전액 지원하고, 4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체납액의 50%(1인 최대 49만원 한도)만 제공했다.
사업의 재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KB증권 등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청년의 건강과 신용 회복은 곧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며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려움에 처한 청년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