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바람 잘 날 없던' 프랜차이즈 업계에 그나마 가맹본부들이 안도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승소했다는 소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재판장 홍성욱)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맘스터치는 이번 판례에 대해 “마침내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가맹본부’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가맹본부와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들이 더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일부 가맹점들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일부 점주들의 가맹본부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브랜드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과 다름없다.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최근 만난 한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가맹점주 단체들의 주도적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움직임에 가맹계약이 종료된 점주들도 다수 포함됐다는 말도 들었다. 사실이라면 성실히 영업을 이어가는 가맹점주들만 애먼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셈이다.
점주 단체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움직임도 이전보다 많이 사그라졌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은 시간과 돈을 꾸준히 들여야 하는 소송전을 이어갈 여력이 부족하다.그저 브랜드를 믿고 돈을 벌고 싶었던 사장님들이 자신들이 선택했던 브랜드를 믿지 못해 거리로 나온다면 소비자들도 그 브랜드를 믿지 못하고 결국 피해는 가맹점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번 맘스터치의 판례는 가맹본부들의 가맹점주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공정위·재판부에서 인정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최근 계육 공급가가 올랐음에도 가맹점에 납품가를 올리지 못한다"고 속앓이를 털어놨다. "가맹본부 수익성을 위해 납품가를 올리면 점주님들이 더 힘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점주들의 승소와 함께 새 정부출범이 더해지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악질 프랜차이즈는 업계에서 퇴출 당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프랜차이즈가 일부 점주들의 근거가 부족한 '어깃장'으로 다수의 성실한 점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한 명의 소비자 입장에선 그저 자주 시켜먹는 우리동네 치킨 프랜차이즈가 문 닫지 않고 꾸준히 영업을 이어가주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