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랩 김경수 대표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가 2027년까지 유예됐다. 정부는 여전히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세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세 번째 유예를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황으로, 투자자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 55%가 가상자산 투자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0%가 크고 작은 투자 피해를 경험했지만 67.7%가 피해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극도로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신고해도 구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47.8%), ‘피해 금액이 많지 않아서’(36.2%)라는 점이다.

이는 제도적 보호 장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과세 체계는 미완성인 상태에서 투자자 보호 법안만 우선 시행되는 기형적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투자자들은 세금은 내야 하지만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가장 큰 혼란은 과세 기준과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비롯될 것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투자수익을 올렸다면,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구조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구체적인 계산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에 대한 과세 방법과 해외 거래소와의 협조 체계 부족이 과세 현실화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이미 가상자산 과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여 투자 이익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본과 호주 또한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와 함께 과세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거나, 보다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 과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의 본격화는 단순한 부담이 아닌, 시장의 성숙화를 의미한다. 투자자들이 과세 부담을 미리 대비하고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세금 폭탄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역시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상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 세무전문가들의 육성과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투자자와 당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세 현실화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만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투자 생태계의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