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자료=연합뉴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됐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됐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