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체 주택 수 대비 외국인이 보유한 10만채는 0.5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투자를 막는다고 해서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사진=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24일 김인만 소장은 칼럼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를 막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투자를 막는다고 해서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 배경으로는 수요는 여전히 많지만 공급은 부족한 현실을 꼽았다.

양질의 일자리와 대학교를 찾아 몰려든 서울의 과잉수요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를 수요분산 및 공급확대로 풀지 못한 문제점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를 막게 되면 경제적으로 마이너스라는 입장도 냈다. 가령 자본주의 사회에서 외국인이 집을 산다는 것은 자본투자에 해당된다. 외국인에게 집을 판 매도인은 다른 집을 사거나 주식, 코인을 할 수도 있고 차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2022년 4568건에서 지난해 7296건으로 60% 증가했고 이 중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6·27 대책 시행 이후 내국인의 구입은 반 토막이 났지만 외국인의 구입은 20% 이상 증가하면서 논란의 기폭제가 됐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구입 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도록 한 배경이다.

수도권에 토지거래 실질적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를 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도 채워야 한다. 동시에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에서 경기도 8개 지역(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과 인천 3개 지역(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된다.

김 소장은 "서울 구로, 인천 부평, 경기 안산, 시흥, 부천, 화성, 수원, 평택 이같은 지역의 노후 빌라를 못 사서 우리가 불안한 것은 아니다"며 "가격탄력성이 높고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강남3구와 용산구 규제지역 아파트만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에 대해서도)토지거래허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