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오는 21일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 준비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가령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되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준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로 각각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