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담보로 추진하던 3186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을 사실상 포기했다. 금융당국의 제동과 투자업계, 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발행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4일 한국거래소는 태광산업이 EB 발행을 공시했다가 철회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내렸다.

태광그룹 광화문 사옥 전경)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24.41%)을 담보로 EB를 발행한다고 결정했으나 매각 대상자를 최초 공시에서 비공개 처리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정정 명령을 받고 뒤늦게 한국투자증권임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EB 발행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소액주주와 시민단체 등도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감독원은 “EB 발행은 매각 상대방이 확정된 뒤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례적인 정정 명령을 내렸다.

태광산업은 논란이 커지자 2일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EB 발행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의사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대상도 정하지 않은 EB 발행은 경영권 방어용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태광산업은 당초 신사업 투자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EB 발행을 추진했다고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애경산업 인수자금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EB 발행 공시 후 태광산업 주가는 10% 넘게 급락했다 발행 중단 소식에 다시 반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