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사건에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자 영풍이 고려아연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MBK의 악의적 왜곡”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 (사진=연합뉴스)

영풍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가 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이를 근거로 고려아연의 5600억원 펀드 출자가 ‘친분 투자’였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영풍은 “법원이 지 대표가 출자자들과 특별한 관계를 언급했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 대표의 개인적 친분이 개입된 투자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 감시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수천억 원이 회장 개인 판단으로 집행됐다”며 고려아연의 ‘컴플라이언스 붕괴’를 문제 삼았다.

고려아연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회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재판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펀드 출자는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준수한 정상적 투자였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펀드 운용사는 독립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며 LP(출자자)는 GP(운용사) 소속 개인의 행위를 알 수 없다는 점은 기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논리를 ‘억지 주장’으로 규정하며 “MBK펀드 출자자들이 김병주 회장의 의혹을 모두 알았다는 식의 주장은 비약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풍·MBK는 자신들의 환경문제, 제재, 해킹사고 등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검찰이 항소를 검토 중이지만 내년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로 보강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