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가족이나 지인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여신금융협회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 안내하는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의 카드대출 이용 정보가 지정인에 전달돼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본인과 연락을 통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 시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