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갭투자 막으려다 서민에 불똥 튈라..정부 "실수요자 피해 없을 것"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6.18 14:12 | 최종 수정 2020.06.18 18:32 의견 0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지난 17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6·17대책)에 포함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 갭 투자는 집값 급등 요인으로 서민·중산층과 젊은 층의 내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18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무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세 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산 뒤 이후 자금이 생기면 그 집으로 옮기는 식으로 내집마련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과천을 넘어 수원, 안산 단원, 군포, 의왕 등 48곳으로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선 3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기 어렵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현금부자들의 갭 투자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 이날 낸 해명자료애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최근 풍부한 유동성과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이른바 '갭 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서울도 상승세로 전환했다"며 "이에 반해 전국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간의 차이는 3.2%에 불과해 실수요자 대부분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갭 투자가 국민 전반의 경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주요 서민·중산층 거주 지역인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의 올해 1∼5월 거래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의 보증금 승계비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도 도를 넘었으며 이 역시 실수요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금부자’의 갭 투자에 대해서는 12·16대책에 따라 종부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상향,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등 입법사항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9·13대책에 따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구매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자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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