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목돈 1440만원' 주의할 점은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02 23:33 | 최종 수정 2020.01.03 11:3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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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청년저축계좌를 출시한다.

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앱 알바콜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인이라면 참고해야 할 '경자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소개했다. 

그 중에서도 올해부터는 근로빈곤층 청년(만15~39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예산안 편성 등의 보도자료에서 2020년 시행 사업 가운데 청년저축계좌를 언급하며 '만 15~39세'라는 대상 연령을 설명했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저축상품이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씩을 얹어줘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 등 8000명이다.

정직원이어야 했던 다른 사업과 달리 아르바이트생도 참여할 수 있다. 단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와 1개 이상의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 연 1회씩 모두 3회 이상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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