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3천억 매출 미만 기업·월급 상한 350만으로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02 07:01 의견 0
현금.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자료=pixabay)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준이 올해부터 엄격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간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이 올해부터 월 350만원으로 낮춰진다. 기존에는 월 500만원이 안되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면 신청할 수 있었다.

또 작년까지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총 3000만 원을 탈 수 있는 ‘3년형’은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에 고용된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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