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판사 누구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전광훈 목사 범죄혐의 집회 증거 부족"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02 23:02 | 최종 수정 2020.01.02 23:24 의견 18
JTBC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10시 25분경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함께 청구된 한기총 이은재 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기각됐다.

영장심사 출석 전 목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자로 도망갈 일도 없고 유튜브에 집회 영상이 다 공개돼서 증거 인멸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네 차례에 걸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의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은 것이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송경호 판사는 지난해 10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그는 당시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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