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예약 시 사진과 다르면 플랫폼 책임” 공정위, 야놀자 등 플랫폼 6개사 약관 시정

서재필 기자 승인 2024.10.30 15:00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소비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캠핑장 예약 플랫폼 이용 약관이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오토캠핑·글램핑·카라반 등 캠핑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캠핑장 예약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전화나 캠핑장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캠핑장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훨씬 높고 캠핑장 예약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위 측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캠핑장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플랫폼상의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사진과는 전혀 다른 캠핑장의 모습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캠핑장 사진, 자료 등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플랫폼들의 책임 회피를 바로잡기 위해 불공정 약관조항 심사에 나섰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5개 캠핑장 플랫폼 약관에는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약관은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귀책유무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사진은 대체로 입점업체(캠핑장)가 직접 촬영하지만 플랫폼이 직접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플랫폼이 테마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그에 맞는 캠핑장을 배치·소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통해 해당 정보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고 플랫폼 책무를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5개 캠핑장 플랫폼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플랫폼상의 캠핑장 사진·정보 등이 최근의 실제 모습을 담고 위약금 분쟁 해결에 필요한 관련규정의 현행화 등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로 하여금 사진·위약금 규정 등을 점검할 것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약관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플랫폼이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불만·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그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를 실시하는 등 플랫폼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설비 보수·교체 등 서비스 이용 장애로 발생한 손해에 자신의 고의·과실이 개입된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캠핑장 자연재해 및 도로통제로 인한 캠핑장 이용 제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고객 환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을 비롯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불공정약관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