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골든로드] ①‘1강 구도’ 흔들기 총력..다양성 꽃 피울 때

수수료 무료화·예치금 이용료 등 업계 경쟁 주도
이용자 유지 관건..차별화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변동휘 기자 승인 2024.10.15 13:45 의견 0

빗썸이 기지개를 켜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고착화가 이뤄지고 있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을 유발하고 고객들과의 접점을 넓혀나가는 등 확장 행보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내년 하반기 증시 입성을 향하는 이들의 ‘골든로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현 주소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최근 빗썸이 가상자산 시장에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 모습이다. 수수료 무료화를 비롯해 예치금 이용료율 등에 있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업계 경쟁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시장 점유율을 높여 업비트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 구도를 깨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 전문가는 이렇게 확보한 이용자들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각 거래소별 차별화 요소가 부족해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이용자 유치 위한 ‘온몸 비틀기’

실제로 빗썸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점유율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거래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며 포문을 연 것이다. 이달 들어서도 재차 수수료 무료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 공지 시까지 이를 지속할 방침이다.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도 빗썸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각 거래소들은 연 1%대 이용료율을 제시했다. 그러나 빗썸이 먼저 2%로 이를 끌어올리자 타 거래소들도 이용료율을 2%대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4%로의 추가 상향도 고려했으나 금융당국의 제지로 시행하지는 못했다.

빗썸의 공격적인 행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줄고 지출은 많아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그보다는 점유율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이러한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정책 시행 이전에는 10%대에 머물던 시장 점유율이 일시적으로 40%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2번째 수수료 무료화 이후에도 30% 이상으로 점유율을 재차 끌어올리는 등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여전히 업비트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빗썸 역시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도 이러한 시도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디스프레드 이승화 리서치팀장은 “빗썸과 코빗 등이 지난해 10월부터 4~5개월가량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점유율 확보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빗썸이 주도한 수수료 무료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거래소 간 경쟁 구도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연합뉴스)

■ 관건은 지속가능성..다양한 시도 허용돼야

다만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업자의 독주를 깨고 경쟁 구도를 형성한 것까지는 좋은 성과이나 이 같은 흐름이 장기간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확보한 유저 풀을 얼마나 잘 지켜내는지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이 팀장은 “정책이 종료된 이후 점유율 구도과 이전과 비슷해지는 모습을 보여 장기적 효과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근본적으로는 각 거래소별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전에는 적극적인 상장 정책을 통해 개별 거래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했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이러한 방식이 어려워졌다는 점에서다. 결국 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출혈경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규제와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기에 정책 단계에서부터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추가 입법을 통해 다양한 사업 가능성이 열리길 바라는 형국이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하에서는 각 사업자들의 운신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시켜 거래소 시장 구도를 비롯해 현물 ETF 승인 및 법인 거래 허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나아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해당 위원회에서 다룰 전망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내세울 차별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최대한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택이 수수료 무료화와 거래소 이용료율 상향 등이었을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출혈경쟁을 언제까지고 지속할 수는 없기에 웹3 등 다양한 연계 분야로의 확장을 통한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정책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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