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에 사법 리스크까지..가상자산법 이후 업계 위축

변동휘 기자 승인 2024.08.08 11:50 의견 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관련업계가 위축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지난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본격 시행됐다.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출발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데다 사법 리스크까지 겹치며 업계가 움츠러드는 분위기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코인의 급등락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다.

빗썸 기준 지난 1달간 두 자릿수 상승률를 보인 코인은 8종이었으나 최근 일주일간은 1종 뿐이었다. 하루 동안의 상승률을 보면 에이피앤에프티와 리플이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일부 프로젝트의 사법 리스크도 불거지는 형국이다. 최근 검찰은 위믹스 유동화 논란과 관련해 위메이드와 당시 대표였던 장현국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지난달 빗썸 상장 직후 1000% 이상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보였던 가상자산 어베일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일선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법에서는 시장감시 의무의 주체를 거래소로 설정했을 뿐 개별 프로젝트들의 준수사항 등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지티브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 실정상 개별 개발사들이 합법성 여부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혼란이 이어지는 데다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 가상자산법은 거래소들에게 시장감시와 규제라는 짐을 얹었을 뿐 개별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여전히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해 2단계 입법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윤창현 전 의원을 비롯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주도했던 이들이 낙선한 데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논의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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