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돌입..은행권 조기도입 시곗바늘 빨리 돈다

금융지주·은행 조기도입 위한 시범운영 개시
10월 31일까지 제출 시 컨설팅 제공·제재 면제
초안 작성 마쳤지만..“내부 시스템 개발·구축 중”
“당국 수정 사항 반영 필요해..조기 제출할 것”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7.12 06:0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의 참여 기한이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법정기한까지 여유를 가지고 있던 금융지주·은행들의 책무구조도 도입 시곗바늘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5대 금융지주 본사 (자료=각사)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운영 계획을 밝히고 참여 기한을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당초 금융지주·은행은 유예기간 6개월 이후인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기한을 부여 받았다. 주요 금융지주·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TFT(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는 등 초안 작성을 마쳤지만 법정 기한 전에 서둘러 제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대표(CEO)와 임원의 내부통제 총괄 및 관리의무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먼저 제출했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임원의 신분제재 부과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를 이유로 조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범운영을 도입하면서 금융사에 제시한 인센티브는 크게 3가지다. 우선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책무구조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컨설팅을 통해 책무구조도 작성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또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기간을 7월 10일 이후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잡았다.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은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초안 작성을 마쳤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설명회와 책무 배분 등의 절차와 이사회 의결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시범운영기간 까지 운영하며 조기 도입에 나선 만큼 업계에서도 대체로 호응하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초안 작성은 완료했지만 그에 대한 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주 전 부서 부서장과 팀장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오는 7월까지 TFT 운영을 마칠 예정”이라며 “피드백 과정에서 수정 사항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기에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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