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 규제 문턱 넘었다..교통안전 솔루션 등 총 23건 특례 지정

변동휘 기자 승인 2024.06.28 16:10 의견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제3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스마트폰과 CCTV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해 보행자에게 충돌위험을 알려주는 교통안전 솔루션 등 AI 서비스들이 규제 문턱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는 28일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AI 분야 과제의 발굴·기획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AI 분야 규제혁신 수요 증가에 비해 관련법 개정 등 규제정비는 느리다는 점에 착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LG전자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가 서비스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처리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에서 스마트폰과 CCTV 등을 통해 주변 보행자 및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AI 학습을 통해 앱 설치 이용자에게 보행 중 충돌위험 등의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신청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플랫폼’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목적으로 구축하는 의료데이터(가명처리) 플랫폼으로, 추후 실증기간 동안 국내·외 연구자 모두 플랫폼을 통해 의료 AI·빅데이터 등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정비를 진행할 시 개발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서면 대신 전자 방식(전자서명, 전자문서)으로 진행하고, 조합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한편,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5건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6건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 지정했다. 문체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 향후 해당 기업들은 서비스를 중단없이 지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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