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업자 선정 취소 예고..“자본금 미달∙주주구성 달랐다”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6.14 14:4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진출이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 최종 결정을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함 점과 구성 주주·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 됐다.
이와 관련해 스테이지엑스에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법인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달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시 제출한 서류는 주파수 할당 대가 납입영수증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였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요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 시와 같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각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조달 계획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선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한 금액만 납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을 시행한 결과 지난달 7일에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고 스테이지엑스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날인 13일 기준 법인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1억으로 기재된 점도 납입 증명서와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고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예상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야 해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는 처분 예정을 사전 통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