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

하재인 기자 승인 2023.12.04 17:04 의견 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한다. 조건이 맞으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LH는 낙찰 받은 주택을 최대 20년간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는 건축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었다.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매입 제외 요건은 ▲불법(위반)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이다.

이에 더해 LH는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매입절차를 줄였다.

세부 절차로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매입이 가능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한다. LH는 제 3자 낙찰자로 결정돼 해당 낙찰가액이 LH가 정한 매입기준가격 이하일 경우에만 우선매수권이 행사된다.

매입기준가격은 ▲경·공매 담당기관의 감정평가금액 ▲지역별 경매 평균 낙찰가율 ▲LH 기존주택매입사업 가격기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가격은 주택 입지와 상태에 따라 차이를 둔다.

LH는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매입 제외 요건에 해당해 매입이 불가하면 피해자에게 LH에서 보유 중인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수시 접수는 유효기간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효기간은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다. 기간은 특별법 개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중순까지는 총 828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1519건이다. 이 중 141건의 매입 신청이 완료됐다. 강제퇴거 등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가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150건이다.

향후 LH는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유형을 신설하고 약 5000호 매입을 목표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많은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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