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호계동 일원에 들어서는 2886가구 대단지 아파트 '센텀퍼스트' [제공=DL이앤씨]
[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정부가 새해 시작부터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서면서 청약시장에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자금 마련 계획에 숨통이 틔였고 시장분위기 반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청약 걸림돌은 자금마련과 청약자격 크게 2가지다. 이번 정부 규제완화로 대출이 쉬워졌고 전세를 놓아 잔금을을 치를 수도 있게 됐다. 1주택자와 가점이 낮은 사람도 청약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월 2~3주 수도권에선 평촌센텀퍼스트와 송도역 경남아너스빌이, 지방에선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 익산부송데시앙이 분양에 나선다.
경기 안양시 평촌센텀퍼스트는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으로,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을 맡았다. 오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과 11일 각각 1,2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동, 전용면적 36~99㎡ 총 2886가구 중 122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규제 해제 이후 안양시에서 처음 분양하는 단지다.
이곳은 2027년 개통을 추진 중인 동탄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 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호계동과 평촌신도시에 형성된 주요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평촌 교통의 핵심인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하기엔 거리가 멀다. 신도시 개발당시 평촌신도시 구획 밖에 위치한 곳으로 도시 중심에서도 떨어져 있다.
타입별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36㎡ 5억3920만원 ▲46㎡ 6억9400만원 ▲59㎡ 8억300만~8억800만원, ▲72㎡ 10억900만원 ▲84㎡ 10억7200만원 등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역경남아너스빌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간 청약을 받는다. 옥련대진빌라주변 재개발사업으로, 우방컨소시엄이 시공한다.
전용 59㎡ 타입 110가구(일반공급 52가구)를 분양하며 분양가는 4억6650만원이다. 최근 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들과 비교해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
2021년 8월 분양한 서해그랑블은 전용 59㎡타입 분양가가 4억500만원으로 6000만원 이상 저렴했다. 당시 65.6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지금 분양시장보다는 수요가 많을 때다.
지난해 2월 분양한 서해그랑블더파크는 전용 75㎡타입 분양가가 4억9700만원~5억원 대에 분양해 4.5~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대구 동구 신천동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이 오는 9일부터 분양한다. 현대건설이 짓는 이 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최고 36층(세대 기준 최고 35층), 아파트 4개동, 전용면적 84~124㎡ 481세대,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 62실 등 총 54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변에 도시철도1호선 동대구역, KTX·SRT 동대구역, 국채보상로, 동대구로와 달구벌대로 등 교통망을 갖췄다. 신세계백화점, 현대시티아울렛, 이마트, 메가박스, 야시골공원, 범어공원 등 편의시설과 신천초, 청구중·고, 대구중앙중·고 등이 가깝게 위치해 있다.
분양가는 전용 84㎡ 5억9700만원~5억9900만원, 106㎡ 8억9800만원, 124㎡ 11억5600만원이다.
인근에 2008년 입주단지 전용 84㎡가 5억원이 넘게 실거래됐으나 2020년 11월 가격이다. 최근엔 거래가 없는 상태다. 지난달 인근 전용 126㎡가 8억2000만원에 거래됐으나 1년 이상 거래가 없었던 터라 시세로 보기는 어렵다.
규제완화로 자금 마련이 쉬워졌지만 분양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까다로워진 상태에서 수요층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전북에서는 익산부송데시앙이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간 분양에 나선다.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고 태영건설컨소시엄이 아파트를 짓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주택이다. 총 745세대 중 일반공급 149가구, 특별공급 596가구다.
분양가는 전용 84㎡ 세 가지 타입별 최고가 기준 3억3700만원~3억5510만원이다. 인근 2019년 입주한 전용 85㎡ 아파트가 3억7000만~3억8000만원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부송데시앙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대부분 10년 이상된 구축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정부의 규제완화로 서울 용산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전국에 청약시장의 허들이 모두 치워졌다.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금은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이 의무가 아예 없어진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중도금 대출보증은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보증해주던 규제를 없앴다. 1분기내 시행 목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1주택자가 추첨제 1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기존주택을 팔아야하는 조건을 삭제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세금, 청약, 정비사업 등 시장을 옥죄던 패키지 규제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며 "특히 실수요층 뿐만 아니라 투자수요 유입도 상당한 수도권의 경우 금번 규제지역 해제 영향으로 갈아타기 등의 1주택자 주거이전 수요 자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