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입찰 허점에 협력사 8곳 10년간 담합..현대차 "입찰제도 개선할 것"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6억7100만원 과징금 부과
현대자동차·기아, 개선된 입찰제도 내년부터 시행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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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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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8개사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206억7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8개사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사전에 물량배분을 마치고, 낙찰예정순위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고 위법사실을 알렸다.
이들 8개사는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해왔다. 그러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했다. 하지만 회사 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 등의 전체 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 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 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결정했다. 특히 2014년, 2015년, 2017년의 경우에는 무량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해 자신들의 합의를 강화하는 등 치밀함을 드러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입찰에서 합의한대로 낙찰자와 투찰가격이 결정돼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담합한 8개사는 담합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회사보다 낙찰가격 kg 당 200~300원가량 낮았으며, 그로 인하 아예 납품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업체들도 발생했다.
이처럼 담합으로 인한 타 입찰사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지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입찰제도 허점이 담합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입찰제도에 따르면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 모든 낙찰자들에게 공통되게 적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이 납품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내다봤다.
특히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해 수익성 하락을 야기했고, 이를 담합으로 막으려는 유인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담합),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6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액별로는 알테크노메탈이 38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동남이 35억원, 우신금속 34억9700만원, 세진메탈 32억9700만원, 삼보산업 27억4100만원, 한융금속 26억5700만원, 한국내화 9억4600만원, 다원알로이 2억21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이 사건이 현대자동차그룹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그간 업체들이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에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납품포기를 요청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해주고 업체들의 안정적인 공장운영을 위해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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