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너무 높았나"..카카오페이 증권신고서 살펴보니 '그럴만 하네'

1분기 매출액 단순 4배 적용해 연환산 매출액 계산
비교대상 기업들 분기 매출, 카카오페이의 '몇십배'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7.19 12:3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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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연이어 고배를 마시고 있다. 지난달 SD바이오센서, 크래프톤에 이어 최근에는 카카오페이도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았다. 카카오페이도 공모가 고평가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았다. 하반기 ‘대어’로 평가받았던 SD바이오센서, 크래프톤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SD바이오센서는 지난 5월과 지난달 9일에, 크래프톤은 지난달 25일에 정정신고서를 받은 바 있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은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할 때 정정을 요청한다.

업계는 카카오페이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것이 결국 공모가액이 고평가됐다는 금감원의 입장이 담긴 것이라고 풀이한다.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보면 희망 공모가 밴드범위는 6만3000원~9만6000원이며 비교대상은 미국의 페이팔(Paypal Holdings, Inc.)과 스퀘어(Square, Inc.), 브라질의 파세구로 디지털(Pagseguro Digital Ltd.) 등 세 곳이다.

카카오페이는 기업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이들의 1분기 매출과 이를 단순 4배수 한 연환산 매출액,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카카오페이의 연환산 매출액을 비교했다. 이는 공모가 밴드 고평가 논란을 빚었던 크래프톤이 지배주주순이익을 구할 때 했던 계산방식과 동일하다.

크래프톤이 연환산 지배주주순이익을 계산할 때 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1분기 자료를 사용했던 것처럼 카카오페이도 기업가치를 산출할 때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0억원을 넘은 지난 1분기 매출(1071억원) 자료를 사용했다.

게다가 페이팔과 스퀘어는 미국의 2대 모바일금융 앱으로 분기 매출이 조 단위를 넘어선다. 지난 1분기 매출도 페이팔은 60억3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 스퀘어는 50억6000만달러(약 5조6730억원)를 기록했다.

업계는 카카오페이가 1분기 매출액에 단순 4배를 적용해 연환산 매출액으로 잡은 부분, 그리고 비교군보다 매출액 규모가 몇 십배 이상 작은 부분 등이 고평가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여지가 있다고 추측한다.

카카오페이가 정정요구를 받음에 따라 최대 3개월 내로 정정된 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 3개월이 흐르면 증권신고서 제출 자체를 철회된 것으로 본다.

업계는 지난달 정정요구를 받았던 SD바이오센서와 크래프톤이 모두 공모가 밴드를 하향조정한 것을 바탕으로 카카오페이의 희망 공모가 밴드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크래프톤이 1분기 순이익을 단순 연환산한 계산 방식에서 2020년 전체 실적과 1분기를 포함한 환산방식으로 바꾼 것처럼 카카오페이도 연매출 환산 방식에 포함시키는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계산 방식이 이렇게 바뀌면 공모가액 밴드는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게 지난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자세한 사안은 추후에 설명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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