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방송통신 기자재 시험성적서..중국업체·삼성전자 등 대거 위조 적발
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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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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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박민혁 기자]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방송통신 기자재를 유통한 국내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도 무선스피커 등 23건의 위조가 적발되 이름을 올렸다. 과기정통부가 시험성적서 위조를 적발해 적합성평가를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에 따라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기기들은 판매 금지, 제품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방송통신기자재 제조·판매·수입업체는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위조 정황을 제보받은 이후 시험기관을 지정·관리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1696건의 시험 성적서가 미국 소재 BACL(글로벌 시험기관)이 아닌 중국 소재 BACL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만 발급 권한을 갖는다. 미국 BACL과 달리 중국 BACL은 이런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위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국 감시카메라 업체인 항저우 하이크비전(224건)이었고 중국 드론업체 DJI(145건),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136건), 국내 주변기기업체 브리츠인터내셔널(64건) 등 순이었다.
삼성전자도 23건을 위조해 10위 안에 들었다.
청문 과정에서 업체들은 시험성적서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는 1년간 해당 기자재에 대해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적합성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는 유통망에서 수거된다. 이미 판매된 경우 해당 업체는 판매된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검증해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날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기자재 수거와 업무처리절차 개선 관련 처분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처분일로부터 1년 내에는 계획 이행 결과를 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고, 다시는 전파환경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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