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손실보상 도입..최대 500만원까지 차등지급 눈길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26 07:23 | 최종 수정 2021.02.26 07:45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 5,000억 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고 말해 고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막판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당정은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정부의 방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업체는 손실을 보상해야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정은 영업제한·금지 대상에 들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소상공인기본법을 근거로 피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출이 10%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지급은 소상공인 등이 입은 손실을 개별 판정해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심사하는 임시조직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보상을 결정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상금을 집행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