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가짜뉴스" 캠코더로 촬영 후 6만원 과태료 파장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1.18 08:08 | 최종 수정 2020.11.18 08:13 의견 0
(자료=온라인 커뮤니티)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이목이 쏠린다.

18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경찰이 운전자가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인터넷 블로그나 맘카페, SNS 등을 통해서 ‘오늘부터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단속해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한다’는 안내 글이 퍼졌다.

해당 글에는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한다네요. 캠코더 들고 쫙 깔릴 겁니다. 위반시 6만원에 벌금 10점,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사람 없다고 절대 가면 안 돼요, 웬만하면 기다리다 가세요, 정부에서 교통범칙금으로 내년도 세수수입을 92조원 책정을 해 놓고 주정차위반과 속도위반도(하향하고) 엄청단속을 강화한다네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해당 이슈 파장이 커지기 시작하자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건 규정과 맞는 부분이지만 따로 단속을 강화하는 규정을 내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은 지자체별로 주기적인 집중 단속 기간을 가지만 해당 글과 관련한 특별 조치는 없는 상황.

다만 운전자가 네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은 사실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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