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설명회] "공적임대가 절반 넘으면 참여할 조합 있겠나" 부정적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8.13 18:50 | 최종 수정 2020.08.13 19:08 의견 1
13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공공재개발 설명회에서 SH공사 정임항 공공재개발 차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혜선 기자)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공적 임대를 절반 이상 공급해야 한다면 참여하려는 조합이 없을 것입니다"

"민간 재개발이 가능한데도 굳이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공공재개발에 동의할까요"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통해 4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처음으로 13일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SH공사)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작 설명회에 참석한 조합관계자와 조합원들의 현장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공공재개발 설명회 설명회에는 전농8·9·12, 청량리6, 답십리17, 용두3(재개발 구역 해제), 제기6, 용두1-6, 신설1구역 등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안에서 공공시행자가 공공성 요건(임대공급 확대 등)을 준수하며 추진하는 정비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수익성 개선과 더불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전체 공급대상 물량 중 조합원 몫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조합원이 500명인 구역에서 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500가구 중 200가구는 공공임대, 50가구는 수익형전세로 공급되는 식이다. 250가구는 일반분양분이 된다.

공공재개발 추진 시 인센티브로는 ▲도시규제완화(용도지역 상향·법적상한 초과용적률·기부채납 완화) ▲사업성 보장(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장·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사업비 지원(사업비 융자·이주비 융자·기반시설 국비지원) ▲신속한 인허가(도시계획 수권소위·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이 있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려면 단독 시행의 경우 3분의 2 이상, 공동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간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을 선택한다 해도 시공사나 주택 브랜드는 민간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다.

SH공사는 다음달까지 지자체 사업 설명회 등 홍보 과정을 거쳐 11월까지 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사업기간을 5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SH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합들의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A구역 조합 관계자는 "SH공사가 시행자로 나설 경우 품질저하를 우려하는 조합원들이 많다"며 "전체 물량 중 조합원 몫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면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서는 조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구역 조합원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B구역 조합원은 "좀 더 지켜봐야 겠지만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며 "민간으로 재개발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굳이 공공재개발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