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SNS 마켓 411곳을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사업자정보, 거래조건, 결제방식 등 조사항목을 모두 준수한 곳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소비자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했다.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해당 SNS를 확인해보니 게시글이 삭제되고 사업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이처럼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 마켓에서는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거래 특성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약철회' 관련이 60건(35.5%)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48건(8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4월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 6개의 SNS 플랫폼 내 마켓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SNS 마켓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개를 제외한 265개(99.6%)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었다. 특히 1:1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자정보를 미고지하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가 75개(28.2%)로 확인됐다.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206개 업체 중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이 95개(46.1%),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도 52개(25.2%)나 됐다.

한편 국외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준수하고 있는 업체가 한곳도 없었다. 사업자정보 제공 의무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5개 업체 중 131개(90.3%) 업체는 결제방식을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며 "SNS 플랫폼 제공자가 SNS 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내 자율준수 규정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