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1인분 무료배달 가격을 높인 후 할인하는 눈속임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체가 이를 공정위에 고발하면서 공정위가 이들의 불공정 행위를 살필 지 주목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은 18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1인분 배달 수요가 늘어나자 배민과 쿠팡이츠는 1인분 무료 배달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들 배달앱은 입점업체가 최소주문금액 없이 음식 가격을 20% 이상 할인해 제공하면 앱 첫 화면 내 한그릇(배민)이나 1인분(쿠팡이츠) 페이지에 가게를 노출해준다.

참여연대는 일부 입점업체가 20% 할인 제공 등 조건을 따르면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부담스러워하자 배민과 쿠팡이츠가 음식 가격을 올리고 20% 할인해 판매하라고 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1만2000원인 메뉴 가격을 1만5000원으로 올린 뒤 20% 할인을 적용해 1만2000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놓고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배민은 이 서비스에 참여하려는 입점업체를 모두 등록해주지 않고 임의로 특정 업체만 선정했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 조건을 차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또 쿠팡이츠가 1인분 서비스 주문에 대해 할인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점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위반)라고 지적했다.

배민은 “원래 가격보다 높게 설정한 뒤 할인하는 등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하고 조치하고 있다”면서 “일정 횟수 이상 부정 행위를 한 입점업체는 한그릇 서비스 운영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메뉴 가격을 높인 뒤 할인 가격을 책정하는 인위적인 종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