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나오면서 합작법인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공정위는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의 합작회사 설립 기업결함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냈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조건이다.

양 사 합작법인은 3조400억원 규모 G마켓 주식 100%를 현물출자하고 알리익스프레스가 보유한 그랜드오푸스홀딩스의 주식을 50% 취득하는 형태로 거래된다.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기업결함 신고 접수 후 경쟁사업자들과 관련 업계 및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공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던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최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경쟁사 대비 알리익스프레스의 적극적인 국내사업 확장 추이 등을 고려해 합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기업결합 이후 4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G마켓, 알리익스프레스가 밝힌 기업결합의 목적과 플랫폼 간 기업결합의 특성을 고려해 정보자산(데이터)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공정위는 양 사 기업결합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맞물려 이 회사로 쏠림현상이 배가되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양 사 대규모 투자 비용으로 시장 진입 장벽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기업결합이 승인은 됐지만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호 독립적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G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했다. 단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 결합이 야기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경쟁 왜곡 우려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업계는 여전히 양 사의 협력이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물류, 시스템, 운영 등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배송 시간 단축 등 소비자 편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가 보유한 전 세계 판매자 네트워크와 대량의 상품 데이터를 활용해 G마켓의 상품 구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G마켓의 국내 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역직구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