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로 새마을금고 흡수합병과 뱅크런 사태를 유발한 전현직 임직원 3명이 1심에서 5~15년의 중형을 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와 화도새마을금고의 합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자료=연합뉴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59)씨에게 징역 7년, 부장 C(52)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수법·기간·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 C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실 채권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불안감에 휩싸인 고객들이 3일간 약 100억원을 인출하는 뱅크런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