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25일 대구 본사에서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사옥 (사진=한국가스공사)

상생결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기업이 1차 기업에 결제하는 대금을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와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촉진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같은 상생결제 제도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매년 약 25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천연가스 설비 경상정비 계약 등에 대해 상생결제를 적용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실무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결제 방식 변경이 아닌 2차 이하 협력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와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라며 "정부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에 적극 부응해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