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했다.

10일 상의에 따르면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는 3년 안팎으로 길어졌으나 통신사의 보증기간은 2년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는 통상 2년인 제조사 품질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 통신사가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서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보험판매 자격이 있어야만 제공 가능한 것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통신사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상의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도 대표적인 생활 규제로 평가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동떨어진 규제면서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원인이다.

건의서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을 시대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또 영화관 광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영화관 광고를 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해줄 것을 제안했다.

주주총회 소집의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정한 상법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이 언급됐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종명 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출발점이다"라며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