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촌조카 구속..정경심 8억대출 어디로, 조국 청문회 입장 다시보니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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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06:45 | 최종 수정 2019.09.1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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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구속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하고 운용에도 직·간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곧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017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8억 원을 누군가에게 빌려준 것으로 신고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부인 이모씨에게 빌려준 5억원 가운데 2억 5천만원이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알려졌다.
그외의 돈 또한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지분 매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국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그게 저희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명확한 해명이나 답변은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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