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무장관 조국 5촌 조카 조모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국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료=청와대, KBS 방송 캡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6일 조국 법무장관 가족펀드(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국 5촌 조카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국 5촌 조카 조 씨를 이틀간 조사했다. 조 씨는 코링크PE와 투자업체로부터 50억 원대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와 입맞추기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국 5촌 조카 조 씨를 상대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배경과 정 교수가 펀드투자업체 운영과 관련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촌 조카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조국 장관은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업체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다. 

조국 5촌 조카 조 씨는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일명 '조국 펀드 의혹'인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혀왔다. 조국 펀드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 8월 말 출국했다가 지난 14일 괌에서 귀국한 후 체포됐다. 검찰의 설득으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