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화재, 추석당일 방화 범인 '주취상태 40대 아들' 충격

홍정원 기자 승인 2019.09.14 22:20 | 최종 수정 2019.09.14 23:11 의견 0

청주 화재 범인이 40대 아들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청주 화재 아파트 현장. (자료=청주서부소방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추석인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쯤 아머니 집인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에 방화를 한 혐의로 아들 A(48)씨를 잡아 조사 중이다고 14일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1이언주 삭발에나경원 4대의혹층에서 주취상태로 횡설수설하던 A씨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A씨를 임의동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방화 혐의를 시인했다.

추석 당일 가족 간 방화로 더욱 안타까움을 주는 청주 화재는 소방 당국 추산, 아파트 9층 내부 42㎡를 태워 4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아들 A씨 어머니는 다행히 외출 중이어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15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불이 난 곳은 9층이었기에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다. 이들 중 31명이 연기를 마셔 아파트 부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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