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장형진 고문(왼쪽)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자료=각 사)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그룹이 고려아연 이사 7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영풍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 사외이사 7명(이상훈, 이형규, 김경원, 정다미, 이재용, 최재식, 제임스 앤드류 머피)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영풍 측은 지난달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사의 의결권 25.4%가 부당하게 제한된 채 이사진이 선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이 지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출석주식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위법하게, 독단적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이사들이 최윤범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이사회 알박기'에 부역하면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은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Sun Metal Corporation Pty Ltd(SMC)의 법적 성격이다. 영풍은 SMC가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이며 '유한회사'이므로 국내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상법 제369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SMC의 영풍 지분 취득이 MBK·영풍 연합의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상법 규정이 외국법인에도 적용되며 SMC를 주식회사로 분류해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3월로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해제될 경우 영풍·MBK 연합(현 지분 40.97%)이 주총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