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최종 유죄'에도 논란계속..남자에게 불리 VS 엉덩이 터치 확실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2.13 06:38 | 최종 수정 2019.12.13 06:45 의견 0
SBS 보도 영상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곰탕집 성추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는 곰탕집 성추행이 검색어로 등장해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유죄 판결이 이뤄지면서 네티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 유죄가 확정됐지만 갑론을박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새벽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후 약 2년 만에 확정된 유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했다.

하지만 최 모씨의 아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그는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거냐. 오로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하나에 남편은 강제추행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한다”고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남편이 선고받고 내려오며 '죽고 싶다'고 전화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거라고 그냥 X밟았다 생각하자고 덤덤한척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저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내의 억울함은 네티즌 사이에도 설전을 불러왔다. 유죄 유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도 "남자에게 불리한 현실" "난 영상 봐도 모르겠다" "저걸 보고 어찌 죄가 성립 되나요" "영상으로 만지는 장면이 안보이는데 뭘보고 처벌할수가 있죠" 등의 반응부터 "여자가 생각없이 확 도는데 남자가 팔이 그쪽으로 가는 것도 이상하고 내가 봐도 유죄인듯" "누가 봐도 만진건데 이게 왜 논란인지 1도 모르겠네"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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