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정함 이거냐, 만졌으면 덜억울"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아내 울분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2.12 14:21 의견 0
SBS 보도 영상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26일 오전 1시10분께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가 미진했다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판결 직후 A씨 아내는 자신이 처음 사건을 공론화했던 보배드림 게시판에 "곰탕집 사건 글 올렸던 아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정의로운 소식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제 끝이다"라는 최종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글에서 그는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이제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면서 "이게 정말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인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남편이 선고받고 내려오며 '죽고 싶다'고 전화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거라고 그냥 X밟았다 생각하자고 덤덤한척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저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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