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0% 줄면 1인당 GDP 0.6% 오른다..시총도 6.4% 증가
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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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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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상속세 부담을 10% 줄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와 기업 시가총액이 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동국대 경제학과 지인엽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 경제효과 실증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1965부터 2022년까지 OECD 38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상속세수의 변화가 1인당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경협은 상속세수가 10% 감소할 경우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상속세 과세체계(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가 마지막으로 개편된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상속세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12.7%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수의 변동이 우리나라의 1인당 GDP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높은 상속세는 부의 효율적인 이전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주체들(국민·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한경협 측의 입장이다.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수 변화가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0.65%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수가 10% 감소하하면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6.4%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한경협은 높은 상속세가 기업이 다음 세대로 승계되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속세를 폐지할 시 지니계수(국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약 –0.02%p로 추정됐다. 이를 근거로 한경협 측은 상속세 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해석했다.
한경협은 이번 연구 결과가 국가 경제와 기업가치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상속세제의 검토 및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인하가 가장 시급하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대기업 포함) 등 세제개편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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