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쿠팡의 역대 최대 과징금 불복 소송..공정위 패소 시 ‘수백억 혈세 낭비’

박진희 기자 승인 2024.09.10 11:38 | 최종 수정 2024.09.10 11:41 의견 0
▲산업국 박진희 부국장

1628억원 과징금 부과…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유통업계 최대 규모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그리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역대 최대 과징금’이라는 표현에는 함정이 있다. 행정소송에 패소할 경우 ‘역대 최대 가산환급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가산환급금은 곧 혈세다.

공정위가 유통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는 지금, 과징금 부과와 산정 기준에 무리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리한 과징금 부과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공정위로부터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 받은 쿠팡도 불복했다. 쿠팡은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이 유통업계 역대 최대 금액이라는 점에서 이슈가 크다.

공정위는 최근 ‘2024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 패소한 사건은 4건에 그쳤다고 홍보했다. 일부승소를 포함해 총 승소율 90.7%에 달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행정소송 전부승소율은 2020년 70.9%에서 지난해 71.8%로 소폭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5년간 판결 결과를 보면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이 승소 또는 일부승소로 판결됐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1조9860억원의 과징금 중 94.9%에 달하는 1조8844억원이 법원에서 적법성이 확인됐다.

그러면 패소한 소송은 그 건수를 줄여가고 있으니 괜찮을까.

건수와 상관없이 금액 규모로 따져보면, 금액이 큰 과징금 소송일수록 패소할 경우 가산 환급금도 커진다.

가산환급금은 공정위가 우선 징수했던 과징금에 대한 이자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환급가산금 이율은 연 3.5%다. 공정위가 패소할 경우 소송 전 징수했던 과징금을 기업에 다시 돌려줄 때 과징금 납부 시점부터 반환 시점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환급가산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 환급가산금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

지난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4~2023년 행정소송 패소로 기업에 되돌려준 환급액은 1조 4670억 6000만원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환급 과징금만도 731억100만원이다. 환급가산금도 지난 10년간 1155억 1400만원에 이른다.

즉 무리한 행정처분이 10년 동안 1000억원 대 혈세 낭비로 이어진 것이다.

올해 사정은 더 나쁘다.

지난 6월에도 SPC에 부과됐던 6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취소됐다. 공정위가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불리는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근거로 SPC에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이 지난 6월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다.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했던 32억원대의 과징금도 서울고법 판결에서 취소된 상태다.

여기에 유통업계 최대 규모 과징금 1628억에 대한 행정소송을 당한 것이다. 이번에 쿠팡이 제기한 불복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공정위의 오판에 대한 수천억원대 책임은 또 다시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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