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새국면 맞나?’ 송영숙·신동국 연대에 북경한미 내부감사까지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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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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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지분 매수와 공동의결권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미약품 내부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임종윤 이사의 코리그룹으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외부계약과 자금집행 등 북경한미 업무 전반과 등을 들여다본다.
박재현 한미약품 사장은 지난 5일 “한미약품 경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한미와 코리그룹간 거래가 초과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그 자금이 임종윤 사내이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DXVX로 흘러 들어간다는 의혹이다.
앞서 지난 6일 송영숙 회장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회장은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의 지분 6.5%(444만4187주)를 매수함과 동시에 세 사람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틀 전인 4일 한미사이언스 측은 이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송영숙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임주현이 신동국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내용에 따라 최대주주 변동을 수반하는 거래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신동국 회장이 형제와 등을 돌리고 송영숙 회장과 연대하는 형국을 보이자 경영권 분쟁 재점화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대목이다.
경영권 분쟁 우려가 언급되는 이유는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세 사람이 체결한 공동의결권 계약 때문이다. 세 사람의 지분만 합쳐도 35% 가량이며 우호 지분을 모두 합쳐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모으면 48.19%로 과반에 가깝다.
임종윤 이사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경영권 분쟁은 언급 자체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동국 회장의 지분 변동 공시에서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공시하며 경영권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일축했다.
경영권 분쟁이 아니더라도 송영숙 회장과 신동국 회장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미약품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 최대 인원은 총 10명으로 현재 9명이 선임된 가운데 송 회장 측 인원이 4명이다. 여기에 추가로 1명의 등기이사를 추가 선임할 경우 전문경영인 선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한미약품 내부적으로도 임종윤 이사의 홍콩 코리그룹과 북경한미의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도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전문경영인 체제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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