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진짜 ‘혁신’ 나올까..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개시

상시 신청에서 정기 신청제로 변경..17일부터 1차 신청 개시
은행권 혁신금융 활용 미비..총 363건 혁신금융 중 20건에 그쳐
올해 슈퍼앱 경쟁·임베디드 금융 확산..은행권 혁신금융 촉진
“금산분리·은산분리에 막혀..규제 완화로 사업 확장 가능성 열릴 것”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6.18 11:0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그간 상시적으로 이뤄졌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일정 기간 내 신청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오는 28일까지 올해 1차 지정 신청이 시작되면서 그간 혁신성과가 미비했던 은행권 혁신금융 발굴이 다시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7일부터 28일 동안 진행된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적으로 이뤄졌으나 기간 내에 신청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대표 사례 (자료=각사)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샌드 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고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 건이 300건을 넘어서면서 제도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봤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 방식을 변경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다.

금융위는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하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도 개선했다. 신청 기업은 제출한 신청서의 심사 진행단계, 심사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예측성도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간편화되면서 신규 서비스 발굴 및 기획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은행권은 혁신금융서비스 개발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공개된 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총 363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는데 이중 은행권이 주도하거나 참여한 사례는 20건에 불과하다. 다만 중복 지정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혁신금융서비스는 9건에 불과해 타업종이나 핀테크에 비해 혁신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하나의 앱에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차별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호인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와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대표적인 지정 사례다.

플랫폼과 제휴를 통한 ‘임베디드(내장형) 금융’의 확산도 은행권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촉진하는 요소다. 임베디드 금융은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중개하고 재판매하는 것을 넘어 자사 플랫폼에 핀테크 기능을 내재화하는 것을 뜻한다.

임베디드 금융의 일환으로 하나은행이 네이버페이, 쿠팡페이 등과 손을 잡고 제휴 통장을 선보였다. 네이버페이와 쿠팡페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은행 계좌 개설과 관련해 특례를 적용 받았다.

현재 KB국민은행이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 등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손잡고 모니모 전용 입출금통장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 통장은 모니모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삼성금융네트웍스 및 모니모 이용 수준에 맞춰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혜택도 구상 중이다.

국민은행과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연내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업 트렌드 자체가 산업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은 금산분리, 은산분리 등 규제 이슈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바탕으로 은행들도 신사업을 노려볼 수 있고 사업 확장 가능성이 더욱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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