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치 미달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부담 줄이기 안간힘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자 1034만명인데..총 가입자 123만명
청년희망적금 갈아타기도도 저조..대부분 은행 예적금에 이동
“만기 5년 길다”..중도해지이율 인상 등 3년 유지 시 혜택 강화
금융위 “실무작업반·포커스그룹 운영..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5.24 07:0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률이 목표치를 한참 밑돌고 있다. 정부는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중도해지이율을 높이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청년층의 실질적인 가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 수가 약 12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대상자인 만 19~34세 청년 1034만명 중 가입률은 11.9%에 그쳤다.

청년도약계좌 광고판 (자료=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시됐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최대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체 가입대상자 중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30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가입률은 낮았다.

비슷한 성격의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올해 1월부터 도래하면서 갈아타기 수요를 예상했지만 이 역시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다. 지난달 말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자 202만명 중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한 이는 49만명에 불과하다.

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설문조사한 결과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의향이 없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44.0%(복수%)는 만기 수령액을 은행의 일반정기예금에 예치하려했고 주식 투자(16.0%), 대출 상환(14.0%) 등에 쓰겠다고 응답했다.

높은 이자 조건에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가입 기간이 5년으로 길기 때문이다. 혼인·임신·이직 등 다양한 변수가 있고 소득이 적은 청년층 특성상 5년이라는 가입 기간은 부담이 크다.

실제로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는 ‘예치기간(5년)이 너무 길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74.0%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청년층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여러 차례 제도를 개선한 상태다.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육아휴직자와 군 장병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인소득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입 부담을 낮췄다.

우선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했다. 이는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인 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하면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을 유지하고 정부기여금 일부(60%)를 지급해 주기로 했다.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정부 혜택을 적용하면 연 6.9%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산이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일반 적금상품의 만기는 통상 1~2년임을 감안하면 3년도 여전히 부담되는 기간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점에 맞춰 시중은행이 청년층을 겨냥해 선보인 예적금 상품과 비교해도 혜택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한은행이 지난 2월 출시한 청년처음적금의 경우 1년 만기 기본금리 연 3.5%에 우대금리 최고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6.5%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22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 참석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가 금융상품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생애주기(결혼, 주거마련, 출산 등)와 관련된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비교적 긴 만기까지 납입 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청년층의 가입 수요가 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중장기에 걸쳐 저축 습관을 형성해 나가고 의미있는 수준의 자산을 축적하도록 만기를 5년으로 설정했다”며 “청년금융 실무작업반과 청년도약계좌 포커스그룹을 운영하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및 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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