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년 후 중도해지해도 연 4.5%..금융위, 운영 점검회의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5.22 14:51 | 최종 수정 2024.05.22 15:1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중도해지이율을 최대 4.5% 수준으로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날 회의는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시중은행 4.5%, 지방은행 3.8~4.0%)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돼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논의됐다.

금융연구원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상당수가 소득 대비 저축액이 늘어났고 스스로 중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갖게 됐고 응답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 청년층 금융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설문조사 응답자 중 91%가 청년도약계좌를 인지하고 있고 72%는 청년도약계좌가 주식에 비해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청년도약계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중 45%가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높다고 응답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향후 금융여건 변화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의 대표적인 적금상품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 개설 예정인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가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6월 중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를 개소해 그동안 비대면 전화상담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시·청각장애, 금융 취약 청년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대면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해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는 청년들의 금융상황 평가, 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재무설계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은 육아휴직자 및 군 장병 등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치, 가구소득 요건 개선 등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 기회를 갖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가 금융상품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생애주기(결혼, 주거마련, 출산 등)와 관련된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비교적 긴 만기까지 납입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청년층의 가입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6월 중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포커스그룹’을 구성하고 인터뷰, 토론 등을 통해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아이디어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관계기관-전문가들과 함께 ‘청년금융 실무작업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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