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 양극화..“중소게임사 인력 부담 클 수 있어”
22일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시행 예정
문체부, 게임사업자에 관련 제도 적극 설명 중
업계, “규모가 작은 게임사는 부담 될 수 있어”
하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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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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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안과 관련해 게임사별로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해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중소 게임사의 부담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게임사들은 법 시행이 예정됐기에 일정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 규모와 국내외 매출 비중에 따라 체감되는 부담이 다를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문 인력 등을 갖춘 기업들과 달리 중소 규모 게임사들은 관련 정보 표시에 별도 인력과 작업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안도 유예 기간 없이 즉각 적용되기에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중소 기업의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게임사 관계자는 “규모가 큰 회사들은 전문 인력이 있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법 시행 전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게임사 관계자도 “법 시행에 내부적으로 큰 부담이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당사는) 국내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아 부담이 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 게임사의 부담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사 대상 전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게임사들에게 법과 관련한 안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판교 업무 설명회에서 “법 시행 후에는 상위권에 랭크된 게임 위주로 게임별 확률형 아이템이 제대로 표시되고 설명됐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며 “기업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최대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은 오는 22일 실시된다.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게임 내부·홈페이지·광고물에 공개해야 한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 정보의 의무 준수 여부와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에 게임위는 총 27명 규모의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했다.
법 시행에 앞서 국내 게임사들은 운영 중인 게임 내부와 광고 등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적용 중이다. 이 중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리니지2M’·‘리니지W’ 등 주요 게임들의 정보 공개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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