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리포트+]② ‘택시 수수료’ 논란 전말..카카오T는 프랜차이즈?

대구시, 독점적 지위 이용한 수수료 이중 부과…공정위 신고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사업 취지에 맞는 수수료 부과 '정당'
플랫폼 vs 가맹본부…정당성·독점·취지 둘러싼 Agenda

김명신 기자 승인 2023.08.23 08:16 | 최종 수정 2023.08.23 08:31 의견 0
(사진=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팁 문화’, ‘수수료’ 등 새로운 사업 방향에 대해 민감한 이유는 ‘점유율 90%’의 시장 지배력 때문이다. 플랫폼의 영향력에 따른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한 경계와 우려다.

최근 대구시와의 갈등 역시 이러한 ‘시장 독점’의 우려로 해석될 수 있다.

■ 플랫폼 정당성 논란…시장 점유율 90%의 가맹본부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13일 시장 독점적 택시 플랫폼업체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로 인한 지역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는 택시 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수료 가운데 카카오 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 영업과 대구형 택시 앱인 ‘대구로’ 택시 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구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1만3500대 정도로 카카오 가맹 택시는 4700대, 대구로 택시는 1만500대로 상당수가 중복으로 가입돼있다. 대구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수수료에는 대구로 택시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는 이를 관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0일 신고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카카오T블루는 택시 호출 중개를 포함해 가맹 회원사의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하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하며 가맹본부는 이런 서비스의 대가로 여객법·가맹사업법에 기반해 ‘계속가맹금’(로열티)을 수취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타 호출 중개 플랫폼 이용 건은 로열티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구시의 주장에 대해 단순 호출 중개 사업(타입3)과 자동 배차 기반 택시 호출 중개를 포함한 가맹 회원사의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하는 가맹 사업(타입2)을 동일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대구시와의 갈등에 앞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한 것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독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승객 호출 콜을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면서 시정 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6월 발표된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종 과징금은 271억원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사업 확대를 위해 택시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해당 시정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 처분에 법리적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행정소송을 결정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두고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 소송도 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본부’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T의 경우에도 가맹 택시사업으로 본 취지에 맞는 수수료 집행이라는 설명이다.

대구시의 이중 부과 주장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영업 수단으로 배달앱이나 추가적인 영업 수단을 활용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가맹점주는 전체 매출에 대해 가맹 본부에 가맹 수수료를 내며 각각의 영업 수단들에 대한 별도 수수료 역시 발생한다”면서 “그런 형태와 비슷하게 가맹 택시사업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고, 기사가 임의로 별도의 유료 호출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부과가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수수료와 추가 호출 중개 수수료를 내는 것이라는 해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사업자에게 총수입의 일정 부분을 가맹 수수료(매출액의 3.3∼4.8%)로 정산을 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총수입 중에는 카카오T 호출을 통한 수입도 있고 다른 호출이나 타 유료 호출 서비스를 통한 수입도 포함된다”면서 “이 중에서 대구로의 주장은 카카오T 호출 건에 대해서만 가맹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회사 측은 가맹 서비스는 콜 서비스 뿐만 아니라 택시 운영 전반을 지원하다 보니 가맹 계약을 체결한 만큼 가맹 수수료를 받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본부로서 다른 프랜차이즈들과 유사하게 택시 운영에 필요한 브랜드 홍보, 자동 배차 방식 운영에 따른 관제 시스템 지원, 인프라, 기사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채용 지원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택시도 다른 프랜차이즈와 동일한 가맹 사업이다. 유독 택시에 있어서만 카카오T 콜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라는 것은 가맹사업 취지와 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카카오모비틸리가 자사 시스템을 통해 잡지 않은 운행 매출까지 가맹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둘러싼 갈등은 사회적 아젠다(Agenda,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와의 잇단 갈등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자사의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알고리즘 조작이나 배차는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에 불복해 7월에 행정소송을 낸 것이 맞다. 시정명령을 두고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 소송도 냈다. 현재는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아직은 결과가 나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IT리포트+]① ‘팁 잡음’ 카카오모빌리티, 점유율 90%의 지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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